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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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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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날 근무하는데 수당을 안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