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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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택배 회사를 소개 시켜주는 알선 업체가 계약금이 있다며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계약금을 요구 할수 있는건지
- 답변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의하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상기의 금액 외에는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