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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총 9개월치 미납된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내도록 할 순 없나요
- 답변
-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절차(가입요청 및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법적조치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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