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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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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회 분할 사용 후, 잔여 육아휴직 기간30일에 대해 사업주에 신청하려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사업주 재량으로 몇회든 가능하죠?
답변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1회만 분할사용 가능하나 법에서 2회 이상의 분할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을 허용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수급기간이 합산하여 1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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