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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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관 시운전 test 후 보완 작업전 열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작업전 배관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 측정기 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