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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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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금5시간씩주휴일일요일5인미만사업장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알바를 한 경우 5월 첫주의 주휴수당은 51근로자의날,55주휴일 이틀치인가요?
답변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로 인해 벌생한 1일에 대해 부여하며 귀하가 계속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시간만큼 유급)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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