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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이상 사업장이고 매일오전9시~오후8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격주근무입니다. 월급이 220인데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아닌가요? 만약 낮다면 퇴사시 못받은 금액 요구할수있나요?
답변
귀 질의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10시간 주 5일, 토요일 10시간 격주 근무한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5일+주휴일8시간)+{(2*5일+10/2)*1.5}]*365/12/7*8350=약2,557,934원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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