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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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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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기청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매월 연구비가 지급되는 만큼 월급을 차감하여 지급하던데 정상인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당 연구비의 지원명목이 인건비로 지원된다면 해당 지원비 외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지원비의 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비 수급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임의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