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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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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가 사용촉진제도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를 촉진했는데고 불구하고 출근했을시
회사가 적극적 노무수령거부를 안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은?
답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노무수령거부 및 촉지의 여부를 근거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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