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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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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근, 특근 등의 추가근무 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공지된 연말에 지급하거나 경영상의 편의로 다음 해에 수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한편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까지 감안되어야 하며,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며 이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가 아닌 경우라면 발생한 월에 임금에 지급하여야 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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