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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근, 특근 등의 추가근무 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공지된 연말에 지급하거나 경영상의 편의로 다음 해에 수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한편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까지 감안되어야 하며,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며 이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가 아닌 경우라면 발생한 월에 임금에 지급하여야 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