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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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설현장 용접절단작업 시 불티로 화재 발생우려장소에 화기 감시자배치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데
야간 열풍기사용에 화기 감시자를 배치할 경우에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귀하의질의와 관련한 유사행정해석 등이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