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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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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 예정인 계약직 사원이 연 초 수립한 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보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계획대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구요, 이 경우에도 휴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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