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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Q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혹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직원에 대한 해고 사유 및 절차
Q2.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 후 해고 시 문제점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4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해고사유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절차는 위 안내한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당해고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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