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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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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 정규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고 전 직장에서 3개월만 도와달라고 해서 3개월 계약직으로 퇴사 후 근무예정입니다. 계약직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7개월 근무로 보면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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