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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년 정규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고 전 직장에서 3개월만 도와달라고 해서 3개월 계약직으로 퇴사 후 근무예정입니다. 계약직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7개월 근무로 보면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