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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그냥 알았다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상대방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 귀하의 퇴사과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귀하의 명시적인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사용자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이 제기되면 당사자 모두에게 진정접수 여부 및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고지가 이루어집니다.

○ 다만, 2019.1.14.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단,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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