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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복수의 제출법원 보정시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을 위해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부에서 재발급 가능하나요?
답변
- 귀하가 진정을 제기, 처리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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