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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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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야채배달일중 사고나서 견적150이 나왔다고 하며 보험처리를 제껄로 처리하던가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요
답변
민사 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노동법이 아닌 민사적 절찰르 통해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민사소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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