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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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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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린이집에서 연차 사용이 제한되며, 미사용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고 있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를 합리적 사유없이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