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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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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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산부 단축근무 및 육아기단축근무를 할 경우 연차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다음의 방식 ( 단시간 근로자 ) 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 주 소정근로시간 )*8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