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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입니다.
반차4시간 기준은 몇시로 보면 될까요
답변
반차의 개념은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포함한 4시간 30분의 근로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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