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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07.01 입사하였는데 회사 사정상 제 직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12월초에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최종 이직전 18개월 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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