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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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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입니다. 출산,육아휴가 부여후 30일 이상 복귀를 못하고 퇴사를 원합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중인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다른 지원금제도도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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