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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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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자 입니다 10월 25일에 퇴사를 하였고
현재 14일지난 오늘시점 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돼는데
퇴사일기준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초과시 어떻게 할수있나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양 당사자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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