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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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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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월25일 월급일 부터 11월11일 지금까지 17일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지 못할것 같은데 현재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