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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외국인 근로자E-9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장이전을 희망하여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회사가 처리해야하는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당사자 간 합의하에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 담당팀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ps.go.kr)

그러나 외국인 관련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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