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외국인 근로자E-9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장이전을 희망하여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회사가 처리해야하는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답변
- 당사자 간 합의하에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 담당팀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ps.go.kr)
그러나 외국인 관련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10월25일 월급일 부터 11월11일 지금까지 17일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
- 다음글비등기임원의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 그리고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