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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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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비등기임원의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 그리고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였는데, 직급은 부장인데 임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임원 승진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나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임원이더라고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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