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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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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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퇴근 시간과 청소시간이 불일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시 당일 하루 급여의 2배금액이 차감된다. 근로계약서상의 이런 조항으로 급여를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불이행에 때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공제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