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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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9년 근속하다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무급 휴가를 반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일인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연차휴가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입사일, 휴직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