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0일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1차는 출석했고 2차3차는 심리검사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4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취업특강할려는데 괜찮나요?
답변
귀하가 수강한 이력이 없는 취업특강이라면 구직활동사항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직활동 사항의 적극적 활동여부는 실업인정 담당자가 수급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므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 후 신청토록 안내드립니다.
- 구직활동 등 입사지원없이 심리 검사 및 특강 등으로만 실업인정할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는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