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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0일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1차는 출석했고 2차3차는 심리검사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4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취업특강할려는데 괜찮나요?
- 답변
- 귀하가 수강한 이력이 없는 취업특강이라면 구직활동사항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직활동 사항의 적극적 활동여부는 실업인정 담당자가 수급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므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 후 신청토록 안내드립니다.
- 구직활동 등 입사지원없이 심리 검사 및 특강 등으로만 실업인정할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는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