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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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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역자활센터에서 계약직자산형성사업 담당자으로 2020년1월31일까지약10년 근무하다가 2월1일자로 정규직사업단팀장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각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계약기간 연장시 별도의 퇴사절차 및 신규 입사절차 없이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20.2월 부터 새로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입사일, 근로기간 및 계속근로여부, 퇴사 후 재고용 여부 등 상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 시 법률적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