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자들의 휴가가 사라지면서 휴가자를 쓰는 자들은 본인들의 월급의 하루분을 포기하고 휴가을 쓰고 있고 연휴에 휴가를 붙여 쓰는 것 조차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또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