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시설 종사자들 식사 휴식시간에 노조에 관계된 외부 사람들이 사업장에 찾아와 휴게실에서 노조 가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상기 노조원들의 출입으로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권고하여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언제부터인지 노조에 관계된 분들이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찾아와 휴게실에서 노조가입
- 다음글17년7월2일~18년7월31일까지 월급 1,500,000원 18년 8월1일~20년 1월 15일 월급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