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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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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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2월18일부터 메타넷엠플랫폼 gs홈쇼핑에 교육을 받음. 하루교육비가 3만원 나온다고 하였는데 왜 입금이 안되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해당 금품 지급지연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금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