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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으로 배우자법정휴일10일을회사에서5일씩나눠쓰라하였는데 휴일날짜를 주말포함하여
토일월화수5일가5일이라하여 평일휴가를3일밖에 받지못하였습니다.5일근무제인곳인데 맞는규정인가요
- 답변
- 2019.10.1.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유급10일, 출산일로부터 90이내 청구, 1회 분할사용 허용)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