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산으로 배우자법정휴일10일을회사에서5일씩나눠쓰라하였는데 휴일날짜를 주말포함하여
토일월화수5일가5일이라하여 평일휴가를3일밖에 받지못하였습니다.5일근무제인곳인데 맞는규정인가요
답변
2019.10.1.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유급10일, 출산일로부터 90이내 청구, 1회 분할사용 허용)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