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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수당이 어떠한게 들어가는지 지침이나 법규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귀 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수당에 대해 임금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2)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3)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