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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초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 중도 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다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욱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예방교육 실시여부는 교육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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