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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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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 11월 9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올해 퇴직적립금DC형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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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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