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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재종결후실업급여 장애등급판정전에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 의사소견서병원판정전에할려면장애등급포기해야된다고함등급판정후일정시간지나서실업급여신청해야된다고합니다 공백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므로 질병 등으로 현재 구직활동 등 취업이 불가한 경우라면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유선문의하여 귀하의 대상여부 및 차후절차, 첨부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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