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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한달 조금 안되게 일하다 관뒀는데 1월 급여 들어온 거 보니 적게 들어와서 문의했더니 정규직 계약을 했으니 근로소득으로 뗀다는데 맞나요? 받을 월급 금액은 80만원 미만 입니다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세 세금공제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126), 4대보험료 공제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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