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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일 4시간근무주 20시간자의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8시간근무로 산정하여 12로 계산하면 되나요 ?
산정식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9.10.1~20.12.31 구직급여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