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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식대 를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가 최저임금 미만여부를 문의하신다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수당 및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시 월환산 최저임금액의 5%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산입이 되며, 상여금의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산정기간이 1개월 이하(예: 매월 500,000원 고정)이고, 지급주기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경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며, 산정주기는 1개월 단위를 초과(예: 연 400%)하나, 지급주기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라면, 월환산 최저임금액의 20% 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가 등록되어 있으니 귀하의 근로조건 등을 대입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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