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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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로 나와있는데 온라인 신고로 진행하려고 하니 66제곱미터 이상되어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 답변
- 법 제9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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