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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거주지천안,근무지서울발령후 근무시간변동16시23시에서17시24시으로 인해 귀가차편을 이용하지못해
아침에귀가했습니다. 통학이 불가능해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하며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나 각 개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각 개인이 처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인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