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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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지 몇 조 몇 항 인지
- 답변
- 고용센터 확인결과, 사업주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0조-26조에 걸쳐 확인이 되나,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산업인력공단(1644-8000)에서 관할하고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업무관할기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