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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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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견직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히 금지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나요? 맞다면 혹시 이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참고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의 일환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예방활동을 한 것으로 보나, 사업장에 다른 예방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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