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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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10월1일~2019년8월말까지만일하다가휴직을내고
2019년11월1일에퇴사하였습니다
실질적일하고월급받은건11개월인데사대보험은1년1개월들어가있었나봅니다
내일채움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및 가입절차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