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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5항에서 훈련의 훈련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것입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실무기관인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

고용보험법(27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고용노동부 고시(훈련단가 등)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러나, 국비관련 업무 및 해당 업무와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사업주 훈련비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실무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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