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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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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일 근무인데 이번에 경영난에 의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정상 근무시와 휴업수당을 받을 시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애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 산정 예시
(1)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甲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4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
(2)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乙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3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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