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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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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1달은 몇일로 계산해야하나요? 제가 두달남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전후로 쓰려 합니다
답변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 30일을 도과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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