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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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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성희롱장애인개인정보 이렇게 알고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직장내괴롭힘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받아야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법정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일환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나의 예방활동으로 보나, 반드시 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관리감독자는 직책이나 명칭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무와 관련된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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